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제도 안내

작성일 2022.04.25

작성부서 행정과

조회수 365

 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

❍ 신고기간 : 2022. 5. 10.() ~ 5. 14.()

❍ 신고방법 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 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

❍ 신고관련 문의 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(문의 : 055-674-2472)


목록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공고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 (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)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있습니다.

담당부서행정복지국 행정과 정보관리담당 

배너모음